[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15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는 본회의 참석인원을 의원을 비롯하여 구청장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등 총 38명으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15일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당면안건을 의결했고,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개정 16건과 동의안 12건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36건 처리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11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선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임시회 동안 동료 의원들은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성(초선,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정책전문위원 배치·의정활동수당 현실화·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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