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충돌사고 시 탑승객 안전 보호 미흡”…3점식 안전띠 의무화 법안 시급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대다수의 어린이 통합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띠가 충돌사고 시 탑승객 안전 보호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신체구조에 부적합한 2점식이 아닌 3점식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띠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띠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해 머리가 수평 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했다.

이때 탑승자 머리가 앞 좌석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앞 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2점식 안전띠보다 3점식 안전띠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소형 통학버스(약 4.5t 미만)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 학교 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띠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띠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 제작사에 통보했으며,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띠 개발에 착수했음을 회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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