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보조금만 받고 의무 거주 기간 위반한채 이주
제도 보완 시급…지자체, 11월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충청매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보조금을 받은 귀농·귀촌인들의 ‘먹튀’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이 떠난 후에나 환수에 나설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9년 단양으로 귀농한 A씨는 농지 구입비 명목으로 농협에서 1억1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는 그 땅에 집을 지었다.

군은 귀농인에 대한 이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농협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A씨는 대출금을 일시에 갚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2018년 귀농한 B씨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도 작목반 등 농업경영체를 설립하지 않았다. 군은 농지 구입을 위해 그가 대출한 2억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했다.

2015년과 2017년 보은으로 귀농한 C씨와 D씨는 각각 귀농정착자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했다. 그러나 이들은 5년 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C씨는 이듬해 9월 집을 판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D씨는 집수리 완료 후 2개월 만에 집을 처분하고 떠나버렸다.

2014년과 2017년 단양에 귀농한 E씨와 F씨는 전기와 수도, 인터넷 설치비 100만~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5년인 의무 거주 기간을 위반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단양군은 이들에게 각각 140만원과 106만원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냈지만 “돈이 없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내 지자체는 다양한 귀농인 유치 정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입한 날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에게 주택과 농지 구입자금, 주택 수리·신축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협을 통해 귀농인들에게 최대 3억원 창업자금과 7천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이자는 연 2%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달지만,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착 자금을 지원한 귀농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뒤에야 지원금 환수 대상에 오르게 된다”며 “보조금 환수가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수리보조금 등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곧바로 재산 압류 같은 강제조치를 하기를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 귀농인의 보조금 먹튀 사례가 잇따르자 도와 도내 시·군은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귀농인 수는 847가구 1천210명이다. 같은 기간 귀농인 정착자금 대출액은 21건 3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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