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지방의회 협업 ‘성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11곳의 시·군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중화장실 안 불법촬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용변칸 옆 칸막이 하단부 차단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충북 경찰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에 뚫려있는 공간을 이용해 발생하는 점을 착안, 도내 전 시·군의회와 관련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괴산·옥천군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추가 제정하는 등 11곳의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및 개방형 민간 화장실의 시설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2015~2020년 8월)간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571건이다.

이 중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2018년 30.9%(30건), 지난해 16.1(19건), 올해 20%(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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