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설건축물 사전예방·설계수수료 부담 경감 등 기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들이 컨테이너 등을 농막과 임시창고로 사용할 때, 인·허가 필수서류인 배치도와 평면도 등 제출 시 작성의 어려움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접수 시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등의 일건 서류를 대행해 작성·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인·허가 상에 따른 설계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축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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