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일부 읍·면·동에 한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시, 재난 피해를 입은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면·동에 한정해 선포가 가능한지가 모호한 실정이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어,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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