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늘 재난 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한 결과, 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약 3만명(67.4%)이었다. 일반근로자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에 이른다.

그동안 지정·운영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돼 화재 현장과 같이 특수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트라우마 등을 진료·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립소방병원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소방전문치료기관인 국가소방병원 건립에 힘을 보탰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소방공무원이 한층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며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소방병원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가지 않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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