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 발표…법인폰은 제외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에 후불폰뿐만아니라 선불폰과 알뜰폰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을 밝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기본 원칙은 △선불푼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등이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SMS 등을 통해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