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의회 손희역 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이 14일 제253회 제1차 임시회에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족을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연령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다자녀가족 지원 범위 중 연령 기준을 내년부터 13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손희역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및 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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