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
영업 금지 오전 3~5시로 변경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도는 15일 0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적용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종의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2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6종의 영업 금지 시간을 2시간 단축했다. 기존 오전 1~5시에서 오전 3~5시로 변경된다.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했다.

단 정부 방침과 교육당국 의견 등을 고려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특정시설은 다중이 모여 판매, 홍보, 설명,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했다. 최근 동충하초,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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