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휴대용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