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지방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심)가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 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임금체불, 기초 근로관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청은 이번 점검에 통역원을 동행, 외국인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 조사(발열체크,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 및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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