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논란 해소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분리막 납품업체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던 잡음을 털어버리게 됐다.

특히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가 당초 설치돼 있던 업체에 비해 안전하고 고장이 없는 분리막 설치를 위해 다소 가격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의혹을 털어버리게 됐다.

옥천군에 따르면 2011년 12월 준공한 공공하수처리장의 분리막 교체 시기가 되자 군은 다른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한 뒤 지난해 10월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당초 옥천군 하수처리장 준공 당시 분리막을 납품했던 B사가 이에 반발했다.

이어 B사는 제품 교체가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공법의 특허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군을 상대로 한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군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청주지법과 서울 중앙지법 모두 옥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일종의 소모품인 분리막을 교체하더라도 특허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도 “옥천과 같은 공법이 사용된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의 하수처리장 역시 A사 분리막을 쓰고 있다”며 “부품 교체를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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