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가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인근 지역의 불법행위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도모하고, 홍보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관리는 산성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형건축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물건적치, 성·절토, 묘지조성 등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와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의(☏606-6617)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