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기로 하고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증권사 19곳에 체납자 6천227명에 대한 증권계좌를 조회를 의뢰하고 발견된 증권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증권사 계좌 압류 대상 체납액는 체납액(결손포함) 100만원 이상이다.

청주시는 앞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충북도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의뢰해 발견된 금융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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