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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