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분 투자해 재산상 이득 취해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음주운전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제천경찰서 경찰관이 수년간 모텔에 지분을 투자해 동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7일자 3면>

이는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란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일 제보자와 충청매일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경찰관은 2016년 6월 제천시 소재 한 모텔을 사장 B씨와 각각 50% 지분으로 매입해, 무려 3년 간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A경찰관은 2019년 9월 B씨에게 50% 지분을 넘겼다. 하지만 최근에도 B씨와의 만남이 목격돼 ‘재산상 이득’은 계속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A경찰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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