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장기간의 ‘코로나19 쇼크’, 그리고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축산·어민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일시 완화해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한해 올해 추석선물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공직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해당 상품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영세 농어민과 가공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특히 농·축산·어민과 관련 업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나름 특단의 조치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경제에 미칠 파장이였다. 물론 김영란법은 청렴 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행됐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제외되면서 서민층만 옥죄이는 법이 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특히 올해처럼 장기간의 코로나사태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산된 상황에 정부마저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지원을 목적으로 사상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1인당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씩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고 200만원씩 소득이 감속한 프리랜서는 50만원에서 150만원을 그리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제 김영란법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과 4년전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청렴사회’ 구현이 우선이었건만 거리의 가계가 문을 닫고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니 이제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며 어떻게 살아보라고 하는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법이 국민적 체감에 맞는 법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작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버린 것부터 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의 현실성, 공직자윤리법·형법 등과의 중복 문제 등은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하나의 법을 두고 ‘이번에는 이 법의 한도를 올려보자’는 ‘시혜성·선심성·땜질성·즉흥성식’의 ‘자의 행정’이 ‘행정 편의주의’로 보여 지면서 국가가 제정한 법에 대한 존엄성 마저 다소 훼손되는 것 같기도 하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 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업계를 살리기 위한 단발성 완화책이라고 부연햇지만 정부에서는 그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추석 이후에도 완화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처음으로 공포·시행된 해가 2016년으로 당시 물가를 고려해 책정한 금액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현실에 맞는 청탁금지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움직이는 실물경제에 법을 맞췄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과 재화가치가 변하면 법도 거기에 맞춰 새로이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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