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의회가 11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9월 25일까지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시회의는 각 상임위별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는 4건이며, 미래통합당 이정수(재선, 나선거구) △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더불어민주당 윤원옥(초선, 비례) 의원의 △ 대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국민의힘 안형진(초선, 라선서구) 의원의 △ 대전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0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5,973억 470만원이며,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조은경(초선, 비레) 의원이 ‘대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의 문제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 중구의회는 ‘대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17개동 전면시행)을 중구의회에서 수정가결(3개동 이내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한 바 있고, 중구의회는 재의요구에 대해 표결하여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당초 의결된 조례는 부결되어 폐지됐다
김연수 의장은 “지난 8월 중구의회에서 최초로 주최한 주민자치회 토론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조례안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및 안건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 후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옥진(재선, 가선거구) 의원과 국민의힘 조은경(초선, 비례)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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