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고객이 낸 전기요금 9천900여만원을 가로챈 전 한국전력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지만,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11월 충북지역의 한 한전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업체가 낸 체납요금 9천910만원을 2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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