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정책 담당…감찰부장 지시도 수행
검찰 조직 비판하는 현직 검사로 주목
수뇌부 고발…윤석열 상대 소송 이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 조직을 향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사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14일이다.

임 부장검사의 대검 이동 가능성은 일찍이 제기됐으나,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임 부장검사의 이름이 없었다.

울산지검에 그대로 유임하는 듯했으나, 법무부는 보름여 만에 ‘원포인트’ 후속인사를 통해 임 부장검사를 대검으로 올려보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감찰정책을 담당하는 한편, 감찰부장 지시에 따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의 합류로 대검 감찰부를 향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임 부장검사를 지휘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차례 소신발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음을 냈던 인물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약 한 달 뒤 윤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진혜원(44·34기) 부부장검사 등과 더불어 수차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조직내 부조리를 드러내겠다며 직접 행동에 나선 경우도 많은데,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는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사표가 처리된 것이 수뇌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조기룡 당시 대검 감찰1과장(현 대구고검 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항고 등 불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이력도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하자,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중앙지검이 이후 조서를 복사해주면서 소송을 각하 처분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검사선서를 언급한 뒤 “검찰의 이중잣대, 상명하복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뒤늦게 깨달으며 선서문이 무늬만 화려한 포장지일까, 각성제가 아니라 환각물질일까,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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