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088건 215억 원을 부과하고, 내달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 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하나은행,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방세 ARS(720-9000)를 통해 납부하면 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과(☏606-6330~633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재산세는 우리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해 사용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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