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오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년 추석 때마다 실시하던 ‘시민 대청결의 날’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로 변경해 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5일간)에는 시와 5개 자치구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쓰레기관련 불편사항 및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환경관리요원 휴무일에는 환경청소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만유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 즐겁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시민들께서도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 선물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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