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불법 악취배출사업장 등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이며, 단속은 주요 악취 배출원인 화학·플라스틱 제조시설, 도장 및 피막처리 시설 등과 평소 악취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됐다.

악취물질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일상생활에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며,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단속 결과 A사업장의 경우 주택가 주변 자동차 표면 도장작업을 위해 톨루엔 성분 등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악취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

B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업체이며, 통행권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인 아세톤을 사용하고, 인쇄 일부를 지운 후 아세톤 제거를 위해 미 신고된 건조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은 산업용 세탁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며,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를 설치·가동해야 하나 수년간 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D업체는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인 염산과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자일렌을 취급하는 업체로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를 운영하면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경고 및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심신이 지친 여름철에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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