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관계없이 4103곳 똑같이 지급

충남도가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도내 시장·군수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조치 변경 내용 및 지원 방안은 지난 8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마련했다.

도는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실제 지난 2∼8일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지난달 26∼9월 1일에 비해 2.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방문 판매업은 천안을 비롯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도는 우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천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천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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