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도내 전체 학교의 등교 기준을 20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학사 운영 지침은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도교육청 2단계 지침을 일부 완화해 20학급 이상 초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에서 밀집도 3분의 1 유지 후 등교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도교육청은 11일까지 도교육청의 2단계 지침을 적용 중이다.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유지나 매일 등원(교)가 가능하며, 60명 이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 고교는 밀집도 3분의 2 유지나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60명 초과 고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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