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의 열고 의견 모아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신 민간 피해배상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영동군에 따르면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 7일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들은 “수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복구비가 책정되는 단계에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신 4개 군의 민간조직인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피해배상 소송의 근거 마련을 위해 피해조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인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간부문 소송비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됐으나 읍·면 사무소를 통한 피해 집계 등 후방지원만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영동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민간 소송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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