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지난 7일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천안시 생활임금은 지난 8월 5일에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480원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인 1만50원보다 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됨에 따라 이번 생활임금을 이와 동일하게 1.5%를 적용해 150원 인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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