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파 등 피해입은 122가구 대상…농경지 유실·낙과피해는 2차 지급 예정

음성군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 파악하고 있다. 사진은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주택 피해 현장 모습.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과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음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예비비 3억3천800만원을 활용해 9일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군내의 총 주택피해 규모는 전파 2건, 반파 8건, 침수 111건, 인명피해 1건으로 총 122가구가 폭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 선지급)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해 국·도비를 교부받기 전 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하루빨리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지난 8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 상향 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옥침구 가구는 △전파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 △반파 650만원에서 800만원 △침수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한다.

특히 음성군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천114가구에 약 31억원의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유재산 피해 중 농경지 유실 및 낙과피해 등은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번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주택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지급할 재난지원금도 하루 빨리 피해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