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위 “지자체 일부 부담 개정안 통과되면 지방재정 악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가지원을 유지해달라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385회 1차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 손실보상금까지 분담하게 돼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과수화상병 같은 국가검역병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건의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 국회 농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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