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사실 은폐해 감염 확산시켜”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대덕구가 8일 비래동 소재 A교회 목사 등 3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고발되는 사람은 이 교회 목사와 교인 2명이며, 이들은 지난달 16일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역학조사에서 예배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다.

목사 정모씨는 교회 신도와 아내의 확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15일 인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다음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예배를 강행했다.

특히 당시 예배에 참석한 25명 중 9명이 확진됐고 2차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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