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최근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병가연장과 관련한 의혹이 뜨겁습니다. 정치적 이슈는 제외하고 눈에 띄는 대목은 몇몇 참고인들이 조사의 과정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피조사자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와는 별개로, 당연히 피조사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관이 이를 진술조서에 기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술조서는 형사재판에서 빈번하게 유력한 증거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재된’ 서면이라는 점에서 당시 대화의 상황, 화자의 어투 등이 함께 고려된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한계를 갖는데 이는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조사의 과정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이 죄가 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얼마든지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일부 진술이 생략되거나 그 진의가 왜곡되고 심지어 교묘한 유도신문을 통한 진술 청취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한계와 심지어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진술에 바탕을 둔 조사의 관행이 이어져 왔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법원 또한 진술의 존재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했기에 실무상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차피 조사가 끝난 이후 조서의 확인 즉 본인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종일 이어지는 긴장되는 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기에는 쉽지 않고, 변호사의 입회를 통해 조력을 받는 방식도 있으나 그 비용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벽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참고인들이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느냐는 취지에서 묻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그 진위를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반드시 진술한 그대로 기재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술한 이후 그 진술의 번복 의사를 드러내면 최초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적고, 번복된 진술까지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연스러운 진술의 변경을 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끊임없는 논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처럼 발생하는 진술조서 자체의 문제점은 결국 전면적인 진술녹화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모든 조사의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도록 하여 그 문답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기재된 진술조서는 반드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만이 진술조서가 갖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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