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생년월일 그대로 게재…범죄 악용 우려 지적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 속에 충북 제천경찰서가 지역 내 행정처분 대상자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버젓이 공개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찰 홈페이지에 이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7월 20일까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행정처분 대상자 공고를 3차례 고시했다.

경찰은 대상자들의 거주가 불분명해 개별 통지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총기 검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문제는 이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고시공고 경우에는 행정 대상자의 실명 일부를 지우는 방식으로 명단을 올려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게끔 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방식은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제천경찰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생년월일과 실명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끔 고시했다.

제천의 경우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로, 지역 네트워크가 강하다.

소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지역 특성 탓에 실명과 나이만 가지고도 개개인을 특정하기 쉽다는 뜻이다.

경찰이 생년월일과 실명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또 총포 검사를 불이행하고 있는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지역 내 입방아에 올라 자칫 범죄자 인양 부풀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도 어렵고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 역시 존재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들이 자칫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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