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들에게 향응 제공받으며 편의 봐줘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친분을 맺은 지역 사업가들의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은 친분 관계가 있는 모 사업가의 ‘음주 운전’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6일 제보자와 충청매일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경찰관과 ‘호형호제’ 관계를 맺고 있는 제천지역 업체 B대표는 제천경찰서 고위간부를 통해 A경찰관을 소개 받았다. 이후 친분을 쌓기 위해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해 향응을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B대표는 “음주 걸린 거 있었는데, 그때 (A경찰관이) 편의 좀 많이 봐줬지”라고 말해 A경찰관의 음주운전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입증하고 있다.

또 다른 사업가 C씨도 A경찰관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며 수시로 향응 제공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B대표는 “C대표가 A경찰관과 친하고 식사자리도 함께 했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이에 대해 C대표는 “(A경찰관을) 오래전에는 자주 봤었지만, 제천 유흥주점 업주 성매매 알선 사건 이후에는 거의 보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가끔 만난다”고 말했다.

A경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다. 

 

‘제천경찰, 음주운전사건 개입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충청매일신문사는 2020년 9월 6일자 ‘제천경찰, 음주운전사건 개입의혹’이라는 제명 하에 ‘충북 제천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친분을 맺은 지역사업가들의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A경찰관은 친분을 맺은 지역사업가들이나 제천지역업체 B대표의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B대표의 음주운전사건 무마에 개입한 사실도 없으며, 또 다른 사업가 C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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