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과 집합금지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가 4일 오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 해제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김완섭 회장은 “이번 장마에 피해를 입은 업소가 200여 곳에 달한다. 지금까지 선풍기 바람으로 집기류 등을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전시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휴업명령을 내렸고, 협회 차원에서 시를 찾아가 면담을 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문 하나 보내주지 않고 무조건 주말에 발표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요즘 업주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배달 알바 및 막노동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월세와 생활비, 대출이자 걱정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신용등급을 따져 대출도 어렵고 대책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전시는 고위험군 시설에서 노래방을 제외하고, 근거없이 계속된 집함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영업중지에 따른 임대료보상을 해주고, 사전 긴급생계 지원금 조기 지급, 연체 임대료에 대한 건물주의 명도소송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한종탁 문화콘텐츠 과장은 “ 가능한 공평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오늘 전해준 내용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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