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지원과 제천지원·영동지원을 각각 둔다. 2018년 청주지법에 설치된 가사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청주지법의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2015년 1천240건, 669건에서 2019년 2천40건, 1천393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보호사건도 53건에서 271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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