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검사명령 시행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이 앞으로는 수입업자가 자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잔류용매 5종은 헥산, 아세톤, 메틸알코올, 초산에틸, 아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 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런 영향으로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 이외에도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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