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 우대해 주는 기업의 지역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지역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로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은 각종 계약을 할 때 우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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