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공공체육시설 10개소를 임시휴관한데 이어 지난 27일부터 공공 야외체육시설 이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관내 임시휴관 실내시설은 이순신빙상장·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민체육관, 탕정실내체육관,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배미·방축수영장, 배방스포츠센터 등 10개소다.

또 이번 이용금지 야외체육시설은 갈매·곡교천·지산체육공원, 아산·충무·배방 궁도장, 강변·이순신테니스장, 한마음야구장, 제4야구장, 리틀야구장, 배방야구장,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선장·물환경센터축구장, 신정호 암벽장 등 20개소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방역망을 촘촘히 해서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이해와 생활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31일까지 휴관 예정이었던 실내체육시설 및 야외체육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과 동일하게 별도 해제 시까지 이용금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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