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를 지원하고, 신시장인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배 차량에 대해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t 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화 정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