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TF 구성 통해 추진”…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도 상향 전망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정부가 현재 65세인 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연내 시작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이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혜택도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논의한 뒤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로우대 연령은 만 65세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라 언제부터 몇 세로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70세 안팎으로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철도, 고궁 등의 특정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수렴 후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는 하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그동안 제각각이던 법정 정년을 비롯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지급 개시 연령 등에 대한 조정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로우대제도 상 노인 기준은 65세이지만 법정 정년과 노인일자리 대상은 60세, 국민연금 지급 개시는 62세,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는 65세로 각기 달리 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노인 부양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가 노인 대상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등 사업을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다른 기준들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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