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군이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개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단, 청년창업은 1년 이상 보은군 거주 및 2년 이상 사업장 영위자이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9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해 연간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에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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