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 소비자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거리로 예식장과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이같이 밝히고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 이후 19~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건)보다 15.3배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발표와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Q&A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신속하게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동 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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