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국고로 전입해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재정구조에서는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집배원 처우 개선법’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사업 등의 이익을 집배원 처우와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집배원들은 하루 2천건의 우편물과 택배를 처리하고, 시골에서는 100㎞ 넘게 오토바이로 달린다. 배달 일을 마치면 우체국으로 돌아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밤늦게까지 분류한다”며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정사업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등 수익으로 집배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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