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올해 중점추진 청렴이행과제로 ‘공공재정환수법 지침 제정 및 적극 홍보’를 선정해 추진한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15개 기관과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청주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공공의장, 김광홍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장이 민간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을 하도록 하는 법이다.

민관협의회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극적인 준수와 홍보를 위해 공공부문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는 지침을 제정하고 민간 단체들과 함께 대민홍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점추진과제와 별개로 각 기관별 청렴이행과제 26건을 선정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충북의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충북도는 2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고, 다른 기관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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