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 7월∼2020년 6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다.

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년까지 완료)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사후관리의 수단으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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