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문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소속 공무원 등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다. 도지사와 기관의 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 확인을 조사해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신고자 등은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지사와 기관의 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매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대책에는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 소요 예산·재원 조달 계획 등을 반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괴롭힘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보호·지원, 재발 방지 예방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센터는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행문위는 오는 2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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