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의 고위공직자 발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있은 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비서관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국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한바 있다.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원칙이 무색하게 현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인사를 강행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이처럼 정부는 스스로 정한 인사 검증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데 이어 청와대 수석 후속 인사를 발표 시 당초에 없던 주택 소유관계도 검증기준에 사실상 추가한 듯하다.

또한 다주택자가 아닌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1주택자가 인사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언급이 있기도 했다.

물론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정서 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이 아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각종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 등에는 뒷짐만 쥐고 있다가 1주택자를 청렴도가 높은 공직자로 규정하는 듯한 청와대의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1가구 2전세 무주택자라며 추켜세웠다. 

하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보유 및 위장전입·실거주 위반 등의 의혹이 이어지며 미래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법적으로 무주택자인 것은 맞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갖춰야 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형식보다는 실제를 더 들여다보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고위공직자가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서울 강남 등에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후 무주택자가 된 상태라면 이들은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렴성이 높은 공직자라 할 수 있는가.

같은 논리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방에 기껏해야 수천만원에 머무르는 생활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 원하는 공직자 상은 청백리일 것이며, 또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다드’일 것이다.

하지만 1주택자가 고위공직자의 기준인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와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제를 들여다보는 혜안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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