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모든 초·중·고 필수 적용”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7학급 이상 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급에 상관없이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라 매일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도내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되며, 권장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운영한다.

특수학교도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2 유지가 권장되며 전체 등교는 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매일 전체 등원·등교 결정은 학교별 원격·등교수업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수도권 등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난 16일 교육부가 밝힌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도내 학교들의 밀집도 3분의 2 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를 안내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도내 6학급 이하 학교는 전체 795개교 중 170개교(유치원 36, 초 80, 중 48, 고 6)로 21.4%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지침을 통해 매일 전체 등교 가능 학교를 대폭 줄이고 학교별 철저한 예방과 방역 활동을 통해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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