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품질 높이자”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의원입법 품질 향상을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중요한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 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가 법령 등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하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없어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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